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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 '방송 3법'에 "이재명 입맛 맞는 방송 만들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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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무관하게 방송
영구 장악하려는 시스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언론자유라는 명분, 언론장악이라는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언론자유와 독립이라는 천사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장악이라는 악마 같은 디테일을 숨겨 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민주 '방송 3법'에 "이재명 입맛 맞는 방송 만들 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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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 시장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의 본질은 '우리 편'을 잔뜩 늘린 이사회를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방송을 영구장악하는 시스템"이라며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가도를 달리기 좋도록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또다시 내놓은 언론징벌법 또한 해괴망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게 언론은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징벌하고 재갈을 물려 관리해야 할 대상이냐"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것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민주주의 그 자체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알고 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방송3법과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지만, 끝내 폐기됐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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