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무관하게 방송
영구 장악하려는 시스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언론자유라는 명분, 언론장악이라는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언론자유와 독립이라는 천사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장악이라는 악마 같은 디테일을 숨겨 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의 본질은 '우리 편'을 잔뜩 늘린 이사회를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방송을 영구장악하는 시스템"이라며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가도를 달리기 좋도록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또다시 내놓은 언론징벌법 또한 해괴망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게 언론은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징벌하고 재갈을 물려 관리해야 할 대상이냐"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것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민주주의 그 자체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알고 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방송3법과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지만, 끝내 폐기됐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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