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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아닌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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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선적 행정 그만두기바라"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철회가 아닌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아닌 취소해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와 함께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이 일부 복귀한 2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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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는 7일 "보건복지부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사는 약 처방을 할 때 치료 효과는 물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한다"며 "정부 정책 역시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대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 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이번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차별적 행정 역시 전공의들을 아예 필수의료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발언이 구속력 없는 복지부 내부 지침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학회는 "4일 기자회견에서 전병왕 복지부 실장은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다"며 "하지만 그가 언급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 규정이 아니라 복지부 내부 지침으로, 복지부는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을 이용해 전공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공의가 사직한 경우 다른 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이어가고자 할 때 일정한 기간 제한을 두도록 위임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며 "내부 지침을 근거로 사직 전공의 이직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의학회는 "정부가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며 "진지한 대화가 없다면 현 사태는 장기화하고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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