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환전 등을 통해 북한에 보낼 자금을 준비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나, 방용철 전 부회장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북 사업 제안을 받은 김성태 전 회장이 중국에서 방용철 등과 함께 김성회를 만난 이후에 다시 이 전 부지사를 만나 '500만달러를 회사가 직접 지원할 경우 대북제제 등 위반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재판 도중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한달 뒤인 지난해 4월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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