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회원 수만 약 19만명
지난 4일 갑자기 서비스 중단
포인트 환불 일정 고지 안 해
도시락 구독 서비스 '위잇' 운영사인 위허들링이 서비스를 돌연 중단하면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와 마찬가지로 향후 이용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위잇 이용자 A씨는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에 위허들링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고소장에는 "지난달 25일 도시락 15개를 10여만원에 선결제를 했다. 이후 6월3일과 4일 도시락을 지급받은 뒤 업체가 서비스 중단을 공지했다"며 "업체가 9만5287원을 현금성 포인트 형태로 환불했지만 추후 공지에는 포인트에 대한 구체적인 환불 기준과 일정이 적시돼있지 않았다. 이에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잇의 운영사인 위허들링은 지난 4일 돌연 서비스 중단을 알린 뒤 카드 결제 고객의 결제 대금의 일부를 현금성 포인트로 환불했다. 지난 5일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결제대행사 대사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후 공지를 통해 환불 방안을 안내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현금성 포인트에 대한 구체적인 환불 일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위잇은 이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도시락을 무료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누적 회원 수만 약 19만명에 달한다. 이용자들은 매달 15일 다음 달 메뉴가 공지되면 신용카드로 선결제하거나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