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시행 즉시 공영방송의 기존 이사진 임기를 곧바로 종료시키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3일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에는 의원 73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 3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기존 법의 골자를 유지한다. 기존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KBS의 경우 현행 11명, MBC·SBS 9명에서 각각 21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하는 등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부칙을 통해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를 법 시행 후 곧바로 종료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오는 8월 KBS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도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이사진을 다시 꾸려야 한다. 법 시행 시기도 '기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당겼다. 법 시행 취지를 적용하려면 법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새로운 공영방송 이사진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방송 3법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현행법은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및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 의원은 "언론이 권력에 종속돼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비판적인 언론인이 탄압받고 있다"며 "이 같은 비극을 끝내기 위해 방송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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