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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5 비율, 30년 부부사이서 이례적인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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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 변동 역사
전업주부 부부는 ‘50대 50’
2000년대 이전엔 30% 인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한국 사법사상 최대 규모인 ‘1조3800억 원’의 재산 분할이 이뤄졌다. 부부 공동재산 4조여원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의 비율로 분할한 결과다. 법조에선 규모 자체로만 보면 이례적이지만 통상적인 법원의 재산 분할 비율에 비춰보면 오히려 분할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65:35 비율, 30년 부부사이서 이례적인 것 아냐"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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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민법에 재산 분할 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법원에선 통상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을 유지한 기간’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 1990~2000년대에는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30% 안팎이었다. 하지만 2010년대부터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인정받는 재산 비율이 전 재산의 절반 수준으로 올라갔다.


예를 들어, 한쪽이 경제생활을 하고 다른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인 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을 30년 이상 유지했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50 대 50’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란 분석이다. 2010년 2월 서울가정법원은 20년간 두 자녀를 키우며 가사에 전념해온 40대 중반 여성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남편에게 재산의 50%인 9억 원과 위자료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3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건설업체 사장인 남편과 이혼한 50대 초반 여성의 소송에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판단했다.


혼인 기간을 30년 넘게 유지해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에서는 이 같은 관행이 인정되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당시 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심 선고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60%, 40%로 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 재산 규모가 4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분할 비율대로 계산했을 때 분할 금액이 1조3800억여 원이나 된 것”이라며 “30여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 사이에서 ‘65대 35’라는 분할 비율은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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