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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점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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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4일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
각 나라 정책 대응 살피고 해결법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서울 저작권 포럼'을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를 주제로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다.


AI 산업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점 모색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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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Chat-GPT) 등장 뒤 AI를 둘러싼 규범 정립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거대 AI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물을 생성하면서 저작권 문제는 중요할 쟁점으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 ▲AI 학습 단계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 여부와 방법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산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활용한 AI의 콘텐츠 생산 등이 그러하다.


문체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나라가 AI 산업과 저작권 보호 간에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지 정책 현황부터 살핀다. AI-저작권 워킹그룹 좌장인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대런 포고다 미국 특허상표청 법률자문관과 유키히로 미와 일본 문화청 선임법률자문관, 토마스 마르고니 벨기에 루벤대 교수 등이 AI와 저작권에 대한 각 나라 정책 대응을 발표한다.


AI 업계와 저작권 학계가 바라보는 균형점도 들여다본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코난테크놀로지 관계자와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포럼 결과를 참고해 AI 학습 및 관련 산출물과 연관된 저작권 현안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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