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 측 인사 3명이 어도어의 사내이사가 된 데 대해 "민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 대표 측 변호인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대표 1인 하이브 측 이사 세 분으로 구성이 됐다.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사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 하이브가 어떤 조치나 행위를 할 지 모르지만 여전히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이사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법원의 결정 취지가 이사로서의 해임 사유가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한다면 법적으로 이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가 불안한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이브 쪽 이사들이 대거 선임됐기 때문에 이사회가 소집될 수 있다. 하이브 측 이사들이 대표이사 해임건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통지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도어가 이시회를 개최하면 걱정이 된다. 기자회견을 처음 열 때 말씀드리고 싶은게 주주간 계약을 지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그래서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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