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효력은 유지된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12일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 이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신청인(김 전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와 이념을 내세우는 집단 출신에 편중되는 형태였다"며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서 운영에 혼란을 겪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이 재차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다만 관련해 김 전 사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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