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당시 '단순한 모험심' 언급…
정치적 박해나 공포는 전혀 언급 없어"
1심 중 난민 신청해 현재 심사하고 있어
중국에서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했던 30대 중국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 2-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취안핑씨(3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입국 시도가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트스키가 전복될 위험에 빠지자 신고했다"며 "해양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단순한 모험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박해나 공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또 "(향후) 난민심사 절차에서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런 사정으로 피고인의 밀입국 시도가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16일 취안핑씨는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취안핑씨는 당일 오전 7시께 인천에서 300㎞ 넘게 떨어진 중국 산둥 지역에서 1800cc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5ℓ 기름통 5개를 가지고 다른 조력자 없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구명조끼를 입고 나침반과 망원경을 보며 14시간가량 걸려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다. 하지만 당시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지자 오후 9시 33분께 스스로 소방 당국에 구조 요청을 했다. 또 그는 "2010~2016년 한국을 자주 오가며 체류한 경험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한 국제연대활동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취안핑씨가 출국 금지까지 내려진 인권운동가라고 주장했다. 2016년 9월 1일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을 풍자하는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을 당시 트위터(현 엑스·X)에 게시해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9년 3월 15일 만기출소 했다는 이유에서다.
취안핑씨는 1심에서 "건물을 파괴하거나 법을 위반하려고 몰래 한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다"며 "중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뒤 자유 없이 살아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없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취안핑씨는 1심 재판을 진행하다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한국 정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현재는 난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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