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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中, 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수출통제…韓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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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대한상의에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국 정부가 전일 발표한 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분야 수출통제(7월1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지난해 갈륨·게르마늄·흑연 수출통제와 같이 중국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민군 겸용) 품목을 추가 한 것이다. 추가된 품목은 ▲항공우주 부속품 및 엔진 제조장비, 소프트웨어 ▲가스터빈 엔진, 제조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수출업체는 7월1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 시 최종사용자 등을 확인받는 절차(법정시한 45일)를 거쳐야 한다"며 "작년 중국의 수출통제 추가 품목인 갈륨·게르마늄·흑연의 경우 현재 수출허가가 정상적으로 발급돼 차질없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中, 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수출통제…韓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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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업계는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우주 분야의 경우 대상품목을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어 관련 영향은 미미하며, 가스터빈 관련 품목도 중국산 비중이 작고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방탄소재 등에 사용되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섬유의 경우에도 수출통제 대상품목인 고성능 품목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수급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중국 수출허가 제도 안내와 필요 시 대체처 발굴 등 업계 애로 해결창구로 운영하고, 중국 정부와도 한중 수출통제대화체와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 다각적인 외교·통상채널을 가동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중국 조치의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외 연관 업종에도 영향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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