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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20억 위자료…법조계 "상당히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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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명백한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는 점이나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진 점 등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종래 법원이 인정해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평균적인 위자료 금액의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태원 SK 회장 20억 위자료…법조계 "상당히 이례적"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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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1억원 정도를 상한으로 보는 것이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노 관장 측 역시 이 같은 점을 감안해 2019년 처음 반소를 제기할 때는 3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해 1억원을 인정받았는데, 2심에서 위자료 청구액을 30억원으로 대폭 확장해 20억원을 인정받았다.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0억원 위자료 산정에 ▲혼인관계 파탄사유 및 기간 ▲피고의 정신적 고통 ▲원고의 그간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부정한 관계가 최소 2009년부터 지속된 점이나 노 관장과 자녀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이미 2007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최 회장의 태도 등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유책 배우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유책 배우자에게 2억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최 회장 측에게 혼인 기간 제3자에게 지출한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김 이사장에게 200억원 이상을 지출한 점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관들이 적지 않지만, 20억원은 너무 이례적이라는 것.


7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전문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최태영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는 "위자료 액수가 기존 판결들과 비교해 상당히 이례적인 건 사실"이라며 "이러한 위자료 금액이 개별 사안인 다른 판결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평균적인 위자료 금액의 상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가정법원 근무 경력이 있는 현직 판사 A씨는 "보통 위자료는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이 중할 때 최대 1억원까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위자료 20억원은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 B씨는 "아마도 사실상 1심 패소 이후 2심을 맡게 된 노 관장 측 변호사 중 누군가가 전략적으로 위자료 청구액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위자료 액수를 늘리면 형평성을 고려해 다른 사건에서도 액수가 올라갈 수 있거나 올려야 한다는 점이다"라며 "보통 불법행위 사건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위자료 액수의 상한이 있는데, 법익 침해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경우보다 이혼 시 유책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상고심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위자료 액수 산정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가 입증돼 파기환송 사유에 위자료 부분이 적시된다면, 위자료 액수도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전망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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