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개발한 케이캡의 화합물(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이번 심판은 1심 성격으로 추후 최종심까지 관련 재판이 이어져야 하지만 이번 승소로 2031년까지 HK이노엔이 독점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케이캡은 2018년 7월 국산 제30호 신약으로 승인된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기존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 계열 제제보다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한 장점 등을 살려 지난해 처방 실적이 1500억원이 넘고, 시장 대표 제품으로 등극했다.
케이캡의 관련 특허는 크게 2031년에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에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로 나뉜다. 이 중 물질특허는 의약품 연구개발(R&D)에 소요된 기간을 인정받아 만료 시점이 2026년 12월에서 2031년 8월로 연장된 바 있다.
제네릭(복제약) 개발사들은 이 같은 특허 연장이 현재 케이캡의 국내 적응증 5종 중 특허 연장 이전에 승인된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2종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후속 적응증인 ▲위궤양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을 공략하는 '적응증 쪼개기' 전략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2026년 제네릭 출시를 위한 소송전에 나섰지만 이번 1심 패소로 이 같은 가능성은 작아지게 됐다.
다만 결정형 특허에 관련해서는 HK이노엔이 1심에서 패소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이번 심판에서 패소했다면 신약의 연장된 특허권을 지나치게 축소해 물질특허권자들이 후속 연구를 포기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며 “국산 신약 가치를 온전히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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