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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진행…국민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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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지난 30일 2024년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진행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진행…국민 재산권 보호 정읍시가 지난 30일 2024년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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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의 정형화와 경계분쟁 해소 및 도로에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수성1지구 및 장명지구 면적 증감필지 조정금 산정, 상동1지구 및 덕안2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토지이동 정리 허용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이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재조사위원회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되고 이웃과의 경계분쟁을 해소시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 지적재조사사업은 2개 지구(시기2지구, 시기4지구) 1456필지로 국비 3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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