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추진하던 모회사 하이브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30일 법원 결정에 따라 어도어의 대주주인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가운데, 어도어 신 모 부대표와 김 모 이사 등 민 대표 측근 두 명에 대한 해임안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이 오늘(31일) 열린다.
앞서 법원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민 대표는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민 대표 측근인 이사진은 해임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이날 개최되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해당 가처분 신청은 민 대표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민 대표를 제외한 2명의 이사 해임안에 대해서는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건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도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즉, 향후 민 대표와 화해 가능성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이사 2명을 이날 주총에서 해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켰지만 하이브와 민 대표 간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론전을 통해 민 대표를 몰아내고자 했던 하이브는 소속 아티스트의 이미지 타격과 시총 하락 등 큰 상처를 입었고, 민 대표 역시 모 기업의 견제와 압박 속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뉴진스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소송전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31일 주총을 통해 어도어 이사들이 하이브 측 인사로 바뀌게 되면 향후 이사회 내부 표 대결에서 하이브가 우위를 점하게 됨에 따라 양측은 당분간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