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 증거 조작 주장
보수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SK텔레콤이 법원에 위조된 태블릿PC 가입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30일 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회에 걸쳐, SK텔레콤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8)의 태블릿PC에 대한 가입 계약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변씨는 보수 유튜버 A씨를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가 방에 인플루언서 B씨의 사진을 도배해 놓고 잔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론보도>
이에 변희재 대표는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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