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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후 첫 감사…'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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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후 첫 감사…'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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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 후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해 18건의 부적정 업무처리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인사 운영, 주요 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감사 결과 주의 2건, 시정 7건, 개선 3건, 기타 6건 등 총 18건의 부적정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징계 5명, 훈계 14명, 주의 5명 등 총 24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또 재정상 1500만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경기도는 특히 이번 감사에서 준비 단계인 사전 조사부터 감사 결과 처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감사권익보호관을 지정 운영해 피감기관 관련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청취와 권익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기관 설립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종합감사가 효율적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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