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과 관련한 모든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29일부터 이 사건의 심의를 시작한 바 있다. 배심원의 평결이 내려진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표정하면서도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단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질러진 별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7월11일로 정했다. 이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나흘 전이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대 4년의 징역형 또는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건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전직 대통령이 유죄를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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