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의 지구상 탄소 배출량은 총 4% 남짓으로 알려져 있다. 인당 탄소배출량 기준으로도 타대륙과 비교할 때 가장 낮다. 비록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교육, 교통, 병원 등의 기초 인프라시설 확장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기에 현실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많은 힘을 쏟을 수 없으나, 일부 몇몇 국가는 기업 환경세 부과, 회사의 환경 보호 의무 강화를 골자로 담은 제도적 규제 도입을 통해 ESG 환경 규제 강화 관련 국제적 노력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케냐와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동부, 서부를 각각 대표하는 경제 성장 국가이자 위와 같은 ESG 환경 규제 강화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로, 두 국가의 ESG 환경보호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케냐
케냐는 Article 42 of the Constitution of Kenya, 2010 (이하 "케냐 헌법")을 통해 환경 보존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케냐 내에서 모든 사람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케냐 헌법 Article 69는 환경 보존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케냐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탄소저감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The Climate Change Act, 2016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케냐 정부는 국가기후변화활동계획(National Climate Change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이를 5년 단위로 재정비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서명 국가 중 하나인 케냐의 국가기후변화활동계획은 해당 조약의 준수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세부적인 계획과 달성 목표를 담고 있다. 위 활동계획과 함께 정부당국이 수립한 경제성장계획 Vision2030에서도 탄소저감, 공해 개선, 쓰레기 관리 등을 통해 그 정신을 함께하고 있는데, 2017년 환경부는 가정용·상업용 비닐 백의 사용·생산·수입을 금지하였고, 2020년부터는 국립공원, 국립보호 지정 지역 등 공공장소에서 플라스틱 용기, 빨대 등 1회용 용품의 반입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기업 정책도 추진 중인데, 친환경기업에게는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Corporate Governance 차원의 징벌적 규제도 도입되었다. 징벌적 규제로는, 기업의 고위직(director)에게 환경보호 책임 및 위반시 민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ordination Act를 들 수 있으며, 국가환경관리청(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 이하 "NEMA")는 이를 위반한 기업의 고위직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역할을 한다.
■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역시 파리기후협약 서명 국가이며 환경 보존을 위한 규제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 mmittee)와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극심한 이상기후재난상황으로, 기후변화취약국가수치(World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dex)에서 상위 10위권 내에 있다. 2022년 말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 나이지리아 국민 250만명이 피해를 입었고, 농지 피해도 매우 심각했으며, 이로 인해 이듬해인 2023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식량난에 직면하였다.
환경 보존을 위한 규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크게 3가지이다. 먼저, The Companies and Allied Matters Act 2020는 나이지리아 내 소재한 기업들을 관할하는 주된 법률로, 고위 경영층에게 회사 운영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환경적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Climate Change Act 2021 (CCA)는 파리기후협약 서명 이후 제정된 법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통해 지구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CCA는 정부 각 부처, 공기업 및 사기업에 세분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the National Council on Climate Change가 국가기후변화활동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50인 이상 직원 근무 기업들의 세분화된 연간 탄소저감 조치 계획 수립 및 실행 의무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나이지리아의 Petroleum Industry Act 2021는 석유 산업의 Upstream, Midstream 그리고 Downstream 분야에 적용되는 환경보호관련법으로, 석유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환경보호계획 제출 및 시행, 환경기금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적인 최근 정책으로, Energy Transition Plan(ETP) 2022에서 석유, 가스, 전력, 운송, 식품, 일부 제조 산업(시멘트, 암모니아) 등의 분야에서 2060년까지 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일정 계획을 정해놓고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아프리카의 대표 국가인 케냐와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도 파리기후협약에 참여하여, 강도는 국가별로 다르나 ESG 환경보호 규제를 시행 중이라고 한다. 광활한 대륙, 천연자원의 보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관리함에 있어 그 역할과 비중은 작지 않아 보인다. 비록 현재 아프리카의 총 탄소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급격한 인구증가와 늘어나는 인프라 건축 및 자원개발로 인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확산되고 있으며, 여기서 국가적인 보호·관리마저 소홀하다면 총 탄소배출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아프리카의 적극적 노력과 참여를 통해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신정규 외국변호사(SK E&S)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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