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내 AI 생태계 조성 첫 걸음”

시계아이콘02분 07초 소요
뉴스듣기 글자크기

법원행정처 ‘AI 강연’에
판사 등 구성원 열띤 반응
재판효율화·업무지원 기대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가 사상 처음으로 법관 등 법원 구성원을 상대로 진행한 인공지능(AI) 강의에 법원 내부의 반응과 열기는 뜨거웠다. 현재 사법부가 AI 모델 개발에 본격 나선 가운데 열린 행사여서 법조계의 관심도 크다.


“법원 내 AI 생태계 조성 첫 걸음” [이미지출처=법률신문]
AD

‘인공지능(AI)의 이해와 원리-법원의 AI’ 제목의 강연은 28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열렸다.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현장 참석자 108명 뿐 아니라 온라인(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으로도 40여 명이 동참했다.


이를 두고 법원에서는 ‘법원 내 AI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조희대(67·13기)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과학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법원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재판과 민원업무의 AI 활용 방안 마련을 강조하며 재판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의 연구·도입을 강조했다.


사법부도 AI에 관심 ‘HOT’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실장 원호신)이 주최한 강의는 서울 소재 다른 법원에도 화상 중계됐다. 강의를 진행한 이남석 사무관은 AI를 활용해 재판 효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 사무관은 “소송 절차를 안내하는 챗봇은 거의 개발이 완료된 단계로, 지급명령 절차 등을 안내하고 법원 내부 직원도 소송 실무에 대해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법부의 AI는 내부 데이터가 오픈AI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부 기업에 유출돼서는 안되므로 가급적 법원의 서버 내에서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원 AI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재판 업무의 지능화·자동화·효율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데 6월께 법관 등을 인터뷰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향후 AI를 통해 재판 쟁점을 추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관은 리걸테크 개발에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사법부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의 후 판사와 로클럭 등 객석에서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이들은 AI가 판결문 초고를 작성할 수 있을지, 서면 요약을 하는 기능도 주어질지, 챗GPT에 질문을 하듯 판결문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할지 등 재판 업무에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다수의 법관도 AI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법원 내 커뮤니티인 인공지능연구회(회장 이숙연)가 소속 회원 법관을 대상으로 ‘법원 업무에 AI 기술 도입이 시급한 영역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29명)의 66%(19명)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재판에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19명이 ‘유사판결문 제공’을 꼽았다. ‘검색시스템’ 17명, ‘준비서면 요약’ 1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민사, 가사 분야의 ‘판결 초안 작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2명, 형사 판결 초안 작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1명이었다(복수응답자 포함 총 응답 개수 128건).


법원 내부 기대 ‘UP’

사법부의 AI 개발 착수에 대해 업무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기대의 목소리가 높다. 보수적으로 평가받는 사법부가 AI 활용과 관련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리걸테크(Legal Technology)’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변화를 꾀한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한 고법판사는 “판결서 작성 시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일 중 하나가, 유사 판결을 살펴보는 것”이라며 “검색 기능을 강화해 현재 사건과 가장 유사한 판례를 추려준다면 업무 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재판연구원(로클럭) 부족의 해결책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민사 사건은 법리와 비슷한 맥락이 있는지, 형사사건은 양형과 관련해 유사사례가 있는지 또 다른 사례에서는 어떤 양형이 이뤄졌는지 보게 되는데 이를 찾아주는 AI라면 판사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고민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판사의 업무 시간을 줄여 그 시간만큼 가치 판단에 할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도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 가장 참고하기에 적합한 판례를 우선해서 찾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명령어를 실행하면 구체적인 결과를 내어주는 것으로 민사사건의 경우 최근 판례나 전원합의체 판례, 적절한 기재례 등을 찾아주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한수현, 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