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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신 중동 붐'…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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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관세, 화물차 '즉시'·승용차 10년 철폐
UAE산 원유의 수입관세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 폐지
UAE 온라인 게임 서비스 첫 개방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29일 체결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더해 포괄적 협력 강화를 포함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된 지 약 7개월 만에 서명식을 개최하게 됐다.


한-UAE CEPA는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양국 정부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작년 10월 전격 타결됐다. 이후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왔다.


성큼 다가온 '신 중동 붐'…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식 서명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이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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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서명된 한-UAE CEPA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UAE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수출 28위·수입 9위)이다. 한국은 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한다. UAE로부터는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동제품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과 원료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UAE는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서 이 지역 내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상품 시장 개방 → 시장 선점 효과 기대

한-UAE CEPA를 통해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은 92.5%, UAE 91.2%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한국의 대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 철폐돼 빠르게 증가하는 중동 방산 수요에 따른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또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품목들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되며, 화물차·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외 다양한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가 철폐돼 수출 시장 다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LED 조명기기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인삼류, 조미김·멸치·전복 등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철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성큼 다가온 '신 중동 붐'…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식 서명 부산 북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선박에 선적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원유 수입관세 철폐…물가 안정 기여

UAE산 원유의 수입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3→0%)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절반으로 감축(0.5→0.25%)한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UAE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UAE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중동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한-UAE CEPA에서 에너지·공급망·디지털·바이오 경제 등 신통상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해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UAE가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한-UAE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 측은 자국 최초로 국경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또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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