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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베껴주세요"…21대 국회 마지막 발의된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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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는데도 법안 발의하는 의원들
"22대로 고민 이어져 계속 발전하기를"

"나중에라도 누군가 참고할 수 있도록 법안으로 남겨뒀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법안이 저장된) 의안정보시스템은 남을 테니, 다른 누가 베끼면 이 법을 고민하며 담았던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29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폐기가 뻔한데도 ‘전자인법안’(27일 발의)을 발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자율적 판단이 가능해진 인공지능(AI) 시대로 바뀌어 가는 상황에서 기존 법이 정한 자연인과 법인 두 개의 권리 의무, 행사 주체에 AI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AI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제작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가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AI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22대든 대선정국이든 공약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음껏 베껴주세요"…21대 국회 마지막 발의된 법안들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 국회 본청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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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조차 기대할 수 없음에도 21대 국회 막바지에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김 의원만이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오랜 기간 문제의식을 가져왔던 법원행정처와 관련해 대법관인 처장 외에는 법원행정처에 법관을 두지 못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등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재판부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경우 지난 20일 이후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발의해 마지막까지 입법 열의를 보였다. 이 가운데는 세법 심사 과정 등에서 속기록 등이 남지 않는 소소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 공공기관 관리 책임을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이관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담겨 있다. 장 의원은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여러 의원을 설득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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