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법원장 안병욱)과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최유삼)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한계채무자의 상담 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중채무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도산 절차를 희망하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조회해 적합한 도산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서울회생법원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도산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해주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채무자가 센터를 방문해도 본인의 부채내역이나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상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6월부터 채무자가 신분증만 가지고 서울회생법원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의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상담에 활용하고, 본인에게 맞는 도산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안병욱 법원장 취임 후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인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가 개인도산 제도를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 아래 이들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하면 상담부터 도산절차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법원이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 안내,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하고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규칙개정안에는 신용정보주체인 개인 채무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률신문 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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