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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삼성전자 前특허수장 특허소송 기각한 美법원… 韓검찰 수사기록 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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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밀 빼돌려 공격”
파헤친 검찰 수사결과 인정
美서 특허침해소송 잦은
韓기업에 좋은 선례 전망

[Invest&Law]삼성전자 前특허수장 특허소송 기각한 美법원… 韓검찰 수사기록 증거 인정 미 연방 텍사스 동부지법의 ‘특허괴물’ v. 삼성전자 판결문. 사진=법률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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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특허 총책임자였던 안승호 전 부사장 등이 퇴직 후 ‘특허괴물’로 알려진 NPE(Non Practicing Entity, 특허자산관리업체)를 설립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한국 검찰의 수사기록과 진?술조서를 ‘미국 증거법상 적법한 증거(admissible under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법원은 외국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은 ‘전문(傳聞) 증거(hearsay evidence)’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대한 예외로 한국 검찰의 진술조서를 직접 증거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률신문이 입수한 이 사건 판결문(Staton Techiya and Synergy IP v. Samsung Elec. , Civil Action No. 2:21-CV-00413-JRG-RSP)에 따르면 미국 연방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9일 삼성전자 특허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세운 특허 관리 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이어폰·음성인식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 법원은 2년 6개월간의 심리 끝에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고 판결했다. 안 전 부사장과 조모 전 삼성전자 수석 등이 이전 부하직원이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 특허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의 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도 불가하다(dismiss with prejudice)’고 명시했다.


미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한국 검찰의 수사기록과 관련자 진술조서다.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3월 삼성전자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 안 전 부사장 등의 휴대폰 등 통화내역과 자료를 포렌식으로 분석해 이들이 삼성전자 특허담당 직원인 이모 씨로부터 특허 기밀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안 전 부사장 등을 소환 조사해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확인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 미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의 불법행위와 증거인멸 등을 모두 인정했다.


미 법원은 “한국 검찰의 진술조서는 적법한 권한으로 수사해 사실관계를 기재한 것”이라며 “미국 연방증거법에 따라 적법한 증거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미 연방증거법(Federal Rule of Evidence)은 원칙적으로 법정 안에서 진술된 증언만을 증거로 인정하며, 법정 밖 진술은 전문증거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로 인정한다. 외국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이나 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의 로펌 최앤박(Choi & Park)의 최현석 미국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미국 법원이 한국 검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안 전 부사장과 조 전 수석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의 IP센터장으로서 특허권 개발, 라이선스 전략, 특허소송 감독 등 삼성의 글로벌 IP 프로그램 관련 법적문제 등을 담당했다.


2019년 퇴직 후 2020년 6월 시너지IP를 설립, 같은 해 11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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