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게시글 올라
동대표 언급하며 주차장 협소하니 신고말라
"벌금 관리비 정산" 주장에 누리꾼 공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의 차주가 자신을 신고하면 벌금을 신고한 세대의 관리비로 청구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 동 대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작성자 A씨는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공지문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을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승용차가 있고 그 사진 복사본 위에 별도로 글이 쓰여있다. 글에는 "주차장이 협소해 주차함. 신고하지 마세요. 동대표"라고 적혔고 하단에는 "8만원 관리비 정산합니다. 입주민이 찍어서 올리신 것 관리비 처리"라고 적혔다.
게시글만 놓고 보면 동 대표가 주차장이 협소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으니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읽힌다. 더불어 신고할 경우 8만원을 관리비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커뮤니티 게시자는 동 대표가 올린 것으로 봤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동대표가 올렸다는 해석을 기반으로 "아파트 동대표가 뭐라고 저리 당당하냐", "협소한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외부 차량을 통제하고 입주민이 사용하기 좋게 고민하는 것이 동대표의 역할인데, 저 아파트 동대표는 부당하게 장애인 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동대표의 역할인 줄 아는 것 같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왜 주차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아파트 공금으로 대납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동 대표는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하여 밤에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벌금을 책임지고 지불할 계획이니 되도록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문제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동대표의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정당한 권리로써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저 남아도는 빈자리가 절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자동차에 주차 표지가 붙어있고, 동시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탄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총 217만(연평균 36만건)으로 과태료만 1851억에 달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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