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 당부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6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제주세무서 신고창구 상황을 점검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청장은 신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고서 작성안내 등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출기업·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실시하고,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전용화면 신규제공,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상담사 시범 도입 등 신고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김동일 청장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은 이번 달 31일까지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