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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주 원인은 '예산 감소'…관계기관 협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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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16일 "사법부의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의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주 원인은 '예산 감소'…관계기관 협의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격려방문 법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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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격려차 방문해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의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법률 분쟁의 장기화로 국가 경제, 국제 경쟁력 및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꾸준히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꼽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을 장기 미제 사건 재판에 투입했고, 2년마다 바뀌던 법관 사무분담 주기를 1년 늘어난 3년으로 확대했다. 판결서 작성 적정화 및 조정제도, 감정제도 등도 개선하는 등 재판 제도도 손봤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법관 수는 부족한 반면 심리해야 할 사건 수는 갈수록 늘어나 재판 지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은 송사 자체의 어려움뿐 아니라 재판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은 물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사건 처리 속도를 보여줬던 과거 우리 법원의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국민의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는 듯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사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이 명한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판 지연의 해소가 시급하다 하여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편의적인 방법과 제도에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받들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이날 서울고법까지 약 두 달 동안 전국 35개 법원을 방문했다.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 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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