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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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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대행 법무사 연계 원스톱 서비스

전세피해자 긴급복지지원금 지원 등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구제 지원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전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사기 예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시청 1층 민원실 내(☏ 749-5870)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한다 [사진제공=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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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에게는 납부한 보증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전남도 고문변호사와 순천시 법률 홈닥터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시 소재 법무사와 연계하여 경·공매 대행 지원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다. 피해 결정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주거비)도 함께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사후관리·모니터링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정부정책 제도개선 사항 등도 적극 발굴·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의 보호를 위해 전세계약 전 확인 사항을 꼼꼼히 살피길 바란다”며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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