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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700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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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접수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700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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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실시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1차 신청을 받아 427대에 13억 5000만 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실시되는 2차 접수 대상 차종은 5등급 경유차 230대, 4등급 경유차 460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30대 등 총 700여 대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가액표를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의 경우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 원, 이상은 최대 4000만 원,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 원, 이상은 최대 1억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5등급 중 총중량 3.5t 미만이며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구비서류를 등기로 제출하거나 접수하면 된다. 단, 조기 폐차 신청자는 서류 제출 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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