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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저임금 근로자 301만명…전년보다 25만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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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3.7%
3년 연속 감소후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
경총 "인상 속도 조절해야…업종별 구분적용도"

작년 최저임금 근로자 301만명…전년보다 25만명 늘어 최저임금위원회 13대 위원의 임기가 시작된 14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위원회는 다음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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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년 대비 9%가량 늘어난 30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의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자료를 분석해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5000명가량 늘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미만율)도 13.7%로 같은 기간 1.0%포인트 늘었다.


2018~20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1% 오르면서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는 2019년 338만6000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2년 275만6000명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3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 16.5%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올랐다.

작년 최저임금 근로자 301만명…전년보다 25만명 늘어

경총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것이 누적되면서 시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2001년 대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69.8%, 159.2%씩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19년 이후로 한정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팔랐다고 설명했다. 2019년 대비 2023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5.2%였고,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과 명목임금 인상률은 각각 12.2%, 13.2%였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협회·기타서비스업(25.3%)과 보건·사회복지업(21.7%)도 전체 업종 평균 13.7%를 웃돌았다. 수도·하수·폐기업(1.9%), 전문·과학·기술업(2.1%), 정보통신업(2.4%) 등과의 격차가 최대 41.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작년 최저임금 근로자 301만명…전년보다 25만명 늘어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82만9000명 중 32.7%(125만3000명)가 최저임금액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그쳤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다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19.8%로 OECD 25개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했다. 25개국 평균 7.4%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일본(2.0%), 독일(4.8%), 영국(5.9%), 프랑스(12.0%) 등 주요국 수치를 압도했다.


작년 최저임금 근로자 301만명…전년보다 25만명 늘어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3년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고,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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