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3.7%
3년 연속 감소후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
경총 "인상 속도 조절해야…업종별 구분적용도"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년 대비 9%가량 늘어난 30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의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자료를 분석해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5000명가량 늘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미만율)도 13.7%로 같은 기간 1.0%포인트 늘었다.
2018~20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1% 오르면서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는 2019년 338만6000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2년 275만6000명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3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 16.5%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올랐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것이 누적되면서 시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2001년 대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69.8%, 159.2%씩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19년 이후로 한정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팔랐다고 설명했다. 2019년 대비 2023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5.2%였고,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과 명목임금 인상률은 각각 12.2%, 13.2%였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협회·기타서비스업(25.3%)과 보건·사회복지업(21.7%)도 전체 업종 평균 13.7%를 웃돌았다. 수도·하수·폐기업(1.9%), 전문·과학·기술업(2.1%), 정보통신업(2.4%) 등과의 격차가 최대 41.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82만9000명 중 32.7%(125만3000명)가 최저임금액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그쳤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다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19.8%로 OECD 25개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했다. 25개국 평균 7.4%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일본(2.0%), 독일(4.8%), 영국(5.9%), 프랑스(12.0%) 등 주요국 수치를 압도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3년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고,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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