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각종 현장 활동 과정에서 야기된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수행을 소방본부 내 법률전문가가 전담한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송수행 업무는 법률적 전문지식이 요구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본연의 업무 외에 부가적인 사무로 소송수행 직원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업무 중 하나다.
하지만 소송수행을 전담하는 송무 업무 담당자가 지정되면 소송 수행자의 준비서면 작성, 소송대리인으로의 변론기일 출석, 경기도 소송총괄부서와의 협의, 소송 진행 각종 보고 등 소송 전반을 처리해 업무의 전문성이 담보되고 소송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그간 경기도소방 법률지원단에서 법률상담과 의견을 통해 소방 가족의 많은 고충을 덜어 주었다면, 이번 송무 업무 전담자 지정으로 현장 활동 대원의 법적 보호는 물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2018년 3월 소방공무원들의 각종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소방 법률지원단’을 출범했다. 현재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7명이 활동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법률상담 736건, 법률 자문 215건, 법률 동행 14건, 소송지원 등 기타 15건 등 총 982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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