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감형을 노리고 하는 '기습 공탁', 감형받은 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 등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선다.
16일 법무부는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하는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가 개정돼 이날 시행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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