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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이달 31일까지 지역화폐인 수원페이의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가맹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지역화폐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수원시는 사전분석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경미한 적발 사항은 계도·행정처분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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