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 대피계획 및 조기 추진을 위한 합동점검을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24개 재해복구 사업장에서 시군 자체 점검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 합동점검 기간에 도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남양주 등 6개 시군 13개 재해복구사업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여부 ▲복구 사업 조기 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 연락망 및 비상 근무체계 구축 여부 ▲응급복구 수방자재·장비 확보 여부 ▲우기 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 공정 완료 실태 점검 등을 살핀다.
경기도는 먼저 중소규모 재해복구사업 현장에 대해 우기 전 공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 규모상 토지 보상 등에 따라 우기 전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업장은 재해 취약 구간에 집중적인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해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동점검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 및 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지난 5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천을 가로막은 임시도로가 하천 흐름을 방해해 통수량 부족 및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40여 가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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