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절차 등 거쳐 대상품목 고시 및 직불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22일간(5월13일~6월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 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해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 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하여 조사·분석했다. 이 결과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됐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됐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 등에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13일부터 6월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및 지자체의 검증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 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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