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대신 받더라도 적법한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했지만,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총 2억8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세무당국은 2014년 A씨 소유 아파트를 압류했고, 사망 이후에도 체납이 이어지자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2022년 4월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가게 되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납세고지서가 A씨가 아닌 경비원에게 송달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A씨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하는 등 입주민들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014년 1월 과세처분 납세고지서는 A씨에 대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이 반송된 또 다른 납세고지서에 대해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주소지에 방문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아파트 압류 후 9년 동안 처분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공매공고가 난 이후 소를 제기한 점을 비춰보면,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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