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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이에 결혼 안했어요?”…채용시 부적절 질문, 대책 마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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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면접관 교육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A시 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나이, 외모 등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 나이에 결혼 안했어요?”…채용시 부적절 질문, 대책 마련 조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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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달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는데, 한 면접관이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는 질문했다. 다른 면접자 C씨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A시에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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