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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윤학배 前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속보]대법,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윤학배 前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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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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