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손선희기자
입력2024.04.16 10:49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