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속보]대법, '15개월 딸 학대치사 후 시신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시계아이콘00분 3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15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몬 뒤 시신을 3년 가까이 유기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씨(36·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속보]대법, '15개월 딸 학대치사 후 시신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AD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은닉죄에서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서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15개월 된 자신의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딸이 숨진 뒤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전 남편 최모씨(31)와 함께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서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2심 법원은 1심보다 형량을 1년 늘려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서씨의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한 반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