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SU)'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및 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이번 공시 개정은 그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 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보상(RSA) 뿐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 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 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지난해 12월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 공시항목에 준해 공시양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현황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대상인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이번 공시양식 개정은 경제력 집중에 관한 시장 감시 제도의 일환으로 RSU 등도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일종으로 보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금감원 공시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에서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매입 내역 공시 양식을 삭제해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매출 내역을 통해서도 물류·IT 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추면서도 보다 일관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을 삭제했다. 이로써 채무보증 현황 파악에 필수적이지 않은 채무보증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채무자별 채무보증 총 잔액만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임원의 변동' 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항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7일 이후부터는 공시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