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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인도 승인…인도국 결정권은 법무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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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됐지만 대법원 무효화
"법원 아닌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야 해"
'미국행' 입장 밝혀온 장관…美 인도 가능성↑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재승인했다. 권 대표의 미국행 입장을 밝혀오던 현지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이 쥐어지면서 권 대표의 미국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인도 승인…인도국 결정권은 법무장관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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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홍보 책임자 마리야 라코비치를 인용해 법원이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돼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라코비치는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권 대표는 한국으로 송환되기로 결정됐지만, 현지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상 판단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이를 무효화했다. 이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 절차 심사를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가 허가된 상황에서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게로 넘어갔다. 권 대표의 항소 절차가 남아있지만 밀로비치 장관은 권 대표의 미국행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권 대표의 미국 인도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권 대표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번역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자취를 감췄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으나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이 적발돼 현지 공항에서 체포됐다. 권 대표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산 후 지난달 23일 출소해 외국인 수용소로 이송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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