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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연계정보를 활용한 국민 편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계정보 일괄 변환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건강검진표와 같은 모바일 전자고지, 금융자산 확인 등의 금융 마이데이터로 정의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해당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활용된다.
아울러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한 본인 확인 기관과 이를 받은 연계정보 이용 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와 안전 조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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