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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의사면허 정지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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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의사면허 정지 유지 결정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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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는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면 법원이 이를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에게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송달한 바 있다.



한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 위원장도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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