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조영호)는 이날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항고심에서 조 이사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조 명예회장 장녀인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현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인 조 회장에게 매각한 것에 반발해 서울가정법원에 성년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조 명예회장이 조 회장에게 주식을 매각할 당시 정신 건강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매각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조 이사장은 “아버지가 건강한 상태로 자발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주식 매각으로 조 회장은 그룹 지분 42.9%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1심은 2022년 4월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은 즉시 항고했다. 항고심에서는 조 명예회장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이 진행됐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서울보라매병원에 정신감정 촉탁서를 발송했고, 이 병원은 지난해 11월 조 명예회장에 대한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로 조 명예회장 자녀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식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조 회장은 한국앤컴퍼니 최대주주로서 지분 42.03%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 조현식(18.93%) 고문과 조 이사장 및 남편(0.81%+0.01%), 차녀 조희원(10.61%) 씨의 지분을 모두 합해도 조 회장에 미치지 못한다. 조 고문과 조 이사장, 조씨 등 조 회장을 제외한 한국타이어가 4남매 중 3명은 지난해 12월 '반(反) 조현범 연대'를 구성해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공개매수를 진행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이날 기각 결정에 대해 “조 명예회장은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조 이사장 측은 조만간 이 사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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