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남교육청, 진주 모 사립중 비리 “가만 안 둬” … 엄정 조치 예고

시계아이콘00분 5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남교육청이 진주시 모 사립중학교 전 교장과 교사들이 관련된 사학비리에 대해 ‘회초리’를 들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2023년 6월 29일과 7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학교 교장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등 관련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후 7월 5일 1차 조사,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의 자체 감사를 시행했다고 부연했다.


경남교육청, 진주 모 사립중 비리 “가만 안 둬” … 엄정 조치 예고 경남교육청. [사진=이세령 기자]
AD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직 교장 A 씨는 해당 학교 학생인 자신의 자녀 B 군의 기숙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전액을 내지 않았다.


미납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로 금액은 총 1812만2230원에 이른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기숙사 체력단련 프로그램, 두드림 학교 운영, 비즈쿨 등의 수업에 대한 허위 출석부를 작성해 강사비를 빼돌리기도 했다.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육과정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정규 수업 시간에 방과 후 학교를 시행하거나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규 수업을 맡게 하기도 했다.


도 교육청은 감사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참고인 조사에 협조했다.


이달 11일 자로 통보된 교사 4명 이외의 전체 수사 결과에 대한 상세 자료도 도 경찰청에 요청했다.


도 교육청은 도 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해 교장과 교사 등 혐의자와 해당 법인에 대해 신분상 조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민재 감사관은 “비위행위자와 해당 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사립학교의 비위가 예방되고 건전한 사학 발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교장의 직위를 이용해 자녀 수업비를 면제하고 시험 성적 조작 강요, 보조금 횡령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범행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로 A 씨의 친인척 B 씨 등 3명과 학교 교사 C 씨 등 6명도 입건돼 불구속 송치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