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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닮은 男과 바람난 아내, 적금까지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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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준 고가 카메라라도 재산분할 원해"

한 남성 연예인의 극성팬인 아내가 해당 연예인과 비슷한 용모의 남성과 사랑에 빠진 뒤 거액을 전달하기까지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팬심으로 인해 갈등 중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경호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연예인을 경호하는 일을 하다가 남성 연예인의 극성팬이었던 아내를 만나 사랑을 시작했고, 결혼까지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는 결혼 후에도 카메라로 연예인의 사진을 찍는 일을 했다고 한다. 이런 사진을 다른 팬들에게 팔아 제법 많은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었다.


"아이돌 닮은 男과 바람난 아내, 적금까지 넘겼습니다" 카메라.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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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저는 큰 경호 회사에 들어가 잦은 해외 출장 등 바쁜 업무로 아내와 자주 만나지 못했다"며 "이런 점이 너무 미안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사 아내에게 선물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내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보던 중, 연예인을 닮은 남자와 바람 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내에게 따지니 '너무 닮아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혼하고 나와 재혼하자'는 그 남자의 말에 거액의 적금을 해약하고 그 남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만, 그 남자에게 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내에게 사준 비싼 카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싶다"며 해결책을 요청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함께 상간남에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아내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던 듯하다"라고 추측하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부인이 사연자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경우"라며 "만약 부인이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A씨에겐 보전할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A씨가 아내에게 사준 카메라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카메라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으로 볼 순 있으나,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자동차와 달리 특정하기 쉽지 않다"라며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명시결정을 통해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도 배우자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 경우는 있다"고 전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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