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산지규제가 완화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산지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지규제 완화 대상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중에서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다. 산림청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 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에서 해제되면, 농림어업인의 주택과 생산·가공시설,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본다.
산림청은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을 해제하고,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으로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균형을 맞춰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복안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적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로,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