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은 정경심 징역 4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 상고심을 맡을 재판부와 주심을 11일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조 대표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게 됐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시절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판사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리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대표나 정 전 교수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은 남아있다.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흥구 대법관의 경우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한다. 배당 이후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이 자진해서 회피하거나 피고인 측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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