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억달러 규모 투자자 분쟁 소송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2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결과가 11일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메이슨 사건 판정을 선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2018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 2억달러(약 2709억원)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합병을 반대해왔다.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PCA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약 5358만달러(선고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 중 약 7%가 인용된 것이다. 메이슨 사건은 이 사건과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닮은꼴’ 사건으로 불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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