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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다온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2022년 6월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원과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다온건설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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